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규정준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규정준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규정준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규정준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