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년 단위’ 또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년 단위’ 또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와도 2차례(3개월 단위 1회, 9개월 단위 1회, 3개월 단위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녀회 및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근무시간 중 아파트 공용시설 열쇠 3차례 분실’, '청소상태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직무수행 태도 불성실’, '허위보고(상위직급자 기만)’, '청소상태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제기’를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인사고과 결과 '근무 적합성 여부’에 있어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