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
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
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