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현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현지법인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여직원의 뒤통수와 목 등에 손으로 밀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현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현지법인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여직원의 뒤통수와 목 등에 손으로 밀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처음부터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수정한 점,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현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현지법인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여직원의 뒤통수와 목 등에 손으로 밀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처음부터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수정한 점,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현지법인의 총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적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