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8. 1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업무는 미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8. 1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업무는 미화 업무로서 상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8. 1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8. 1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업무는 미화 업무로서 상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 호실을 청소하지 말라는 지시,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청소하라는 지시,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