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진 인원은 2명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진 인원은 2명에 불과하므로 회사 본부장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립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본부장으로서 연봉이 약 8천만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진 인원은 2명에 불과하므로 회사 본부장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립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본부장으로서 연봉이 약 8천만원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갱신기대권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 후에 다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