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재단은 그동안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재단은 그동안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재단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여부를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단이 소속기관에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재단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여부를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단이 소속기관에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