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주장의 합리적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주장의 합리적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주장의 합리적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다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주장의 합리적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다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