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취업 희망 의사를 표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스스로 재취업 의사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