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 전원이 작성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 전원이 작성한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비원 40명 중 4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고 근로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 전원이 작성한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비원 40명 중 4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고 근로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반장 백원기가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보고 체계를 무시하거나 근무지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경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위 경위서만으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시말서,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위 경위서 이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4. 1. 1.(최종 근무일 다음날)부터 2024. 3. 5.(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근속기간이 1년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1개월분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