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나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나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