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될 수 있어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촉탁채용계약서에 실 근무일수가 20일 이하 및 건강 상태가 안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될 수 있어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촉탁채용계약서에 실 근무일수가 20일 이하 및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사고, 민원 야기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촉탁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1. 23.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회사가 건강상 이유,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없으면 통상 촉탁계약 갱신을 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2023. 8. 기간 중 월 평균근무일수가 20일 미만으로 심문회의에서 월 근무일수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무성적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불이익에 대해 사전 경고를 받았고, 2023. 8. 13.∼8. 17.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결근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8. 21. 홍○○ 부장의 문자메시지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