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를 포함한 종전 경비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8명 중 6명을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1은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3은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해 별도의 이력서 제출받지 않고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원 8명 중 자진퇴사한 1명과 근로자를 제외한 6명이 고용승계되어 근로자 역시 고용승계되리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찰공고문과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고용승계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명확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을 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효력이 없다.
라.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