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