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언급한 보건소장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
판정 상세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언급한 보건소장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