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