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재계약 간주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됨
나. 해고의 정당성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판정 요지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재계약 간주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됨
나. 해고의 정당성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