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회사의 다른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대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없다’고 말을 한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