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연봉 조건에 대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②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계약만료 통보 후 진료 환자의 추가 예약 중단 및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연봉 조건에 대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②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계약만료 통보 후 진료 환자의 추가 예약 중단 및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연봉 조건에 대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②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계약만료 통보 후 진료 환자의 추가 예약 중단 및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