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정년 보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의 '나’항에서 “갑은 을의 임용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정년 보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의 '나’항에서 “갑은 을의 임용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 ③ 연구소는 재임용을 위한 소정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 내 공유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정년 보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의 '나’항에서 “갑은 을의 임용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 ③ 연구소는 재임용을 위한 소정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 내 공유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평가를 시행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④ 2단계에 걸친 평가 전체를 일련의 계약 갱신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각 단계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 평가표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가 지표인 점, ② 낮은 등급이 부여된 평가항목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부합하여 그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평가자가 직접 자신의 업적을 밝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평가에 참여토록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