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2023. 12. 31. 자 계약만료통지를 받고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2023. 12. 31. 자 계약만료통지를 받고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형태가 ’무기 계약사원', ’기간제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간제 사원'은 용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2023. 12. 31. 자 계약만료통지를 받고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형태가 ’무기 계약사원', ’기간제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간제 사원'은 용역계약 사원을 지칭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