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② 회사가 2023. 1. 우○○에스 소속 근로자들 전체를 고용승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2023.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② 회사가 2023. 1. 우○○에스 소속 근로자들 전체를 고용승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2023. 1.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④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2023. 1. 1.∼2023. 12. 31.로 명시한 근로계약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② 회사가 2023. 1. 우○○에스 소속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② 회사가 2023. 1. 우○○에스 소속 근로자들 전체를 고용승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2023. 1.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④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2023. 1. 1.∼2023. 12. 31.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