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4호의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4. 4. 2.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고령자에 해당하는 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하남복지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범위는 광주광역시의 위탁ㆍ운영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2023년도와 동일하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