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간부 직원으로서 이사회에 선거 규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형위 및 선관위를 임의로 구성하면서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총회 의결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결여한 것과 상급기관의 지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일 사안의 피징계자들 간에 양정 차이가 현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간부 직원으로서 이사회에 선거 규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형위 및 선관위를 임의로 구성하면서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총회 의결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결여한 것과 상급기관의 지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행위책임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간부 직원으로서 이사회에 선거 규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형위 및 선관위를 임의로 구성하면서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총회 의결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결여한 것과 상급기관의 지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행위책임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위원 구성에 대한 의사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근로자의 사규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하 직원에게 경징계가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절차와 양정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