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은 착오 기재이고, 임명 당시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임기가 내부규정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되었고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잃은 점, ②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별정직으로 회장과 정무적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은 없었던 점
판정 상세
-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은 착오 기재이고, 임명 당시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임기가 내부규정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되었고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잃은 점, ②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별정직으로 회장과 정무적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은 없었던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원래 2년이나 1년으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부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