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어 전시해설 미제공 ② 병가ㆍ연가ㆍ시차출퇴근제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근무지 이탈, 연가사용에 대한 지시 불응으로 전시해설 업무 미수행, ③ 한국어 해설 관련 민원 발생, ④ 전시해설 예약 현황 보고 태만 및 부서장의 구두 보고 지시
판정 요지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 거절,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어 전시해설 미제공 ② 병가ㆍ연가ㆍ시차출퇴근제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근무지 이탈, 연가사용에 대한 지시 불응으로 전시해설 업무 미수행, ③ 한국어 해설 관련 민원 발생, ④ 전시해설 예약 현황 보고 태만 및 부서장의 구두 보고 지시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한국어 해설 준비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하여 사용자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어 전시해설 미제공 ② 병가ㆍ연가ㆍ시차출퇴근제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근무지 이탈, 연가사용에 대한 지시 불응으로 전시해설 업무 미수행, ③ 한국어 해설 관련 민원 발생, ④ 전시해설 예약 현황 보고 태만 및 부서장의 구두 보고 지시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한국어 해설 준비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됨, ② 가장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 거절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③ 일상적 업무지시를 과도한 업무지시라 주장하며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④ 시연 거부로 사용자가 예정한 시기에 영어해설 진행을 할 수 없게 됨, ⑤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가 훼손되는 등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