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3. 3. 21.~12. 31.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고, 기간만료 및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3. 3. 21.~12. 31.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고, 기간만료 및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용역계약 또한 종료된 점에 대해서 근로자도 수긍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3. 3. 21.~12. 31.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고, 기간만료 및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용역계약 또한 종료된 점에 대해서 근로자도 수긍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도 2023. 12. 31. 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