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6. 28.경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서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급식용으로 공급받은 수박 일부를 잘라 가져간 점, ② 2023. 8. 14.경 조리실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11. 24.경 약 30여 분간 원아와
판정 요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6. 28.경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서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급식용으로 공급받은 수박 일부를 잘라 가져간 점, ② 2023. 8. 14.경 조리실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11. 24.경 약 30여 분간 원아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6. 28.경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서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급식용으로 공급받은 수박 일부를 잘라 가져간 점, ② 2023. 8. 14.경 조리실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11. 24.경 약 30여 분간 원아와 상호작용 없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6. 28.경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서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급식용으로 공급받은 수박 일부를 잘라 가져간 점, ② 2023. 8. 14.경 조리실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11. 24.경 약 30여 분간 원아와 상호작용 없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