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