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판단: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및 출근의무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결정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15만 원으로 책정된 일당에서 소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출역일마다 다○인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이 이○한 대리, 안 소장과의 통화내역에서 자신을 다○인력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및 출근의무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결정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15만 원으로 책정된 일당에서 소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출역일마다 다○인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이 이○한 대리, 안 소장과의 통화내역에서 자신을 다○인력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상의 지위를 전제로 주장하는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