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0. 9. 경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0. 9. 경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135명이었지만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결과 근로자 수가 5명으로 감소한 사정,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0. 9. 경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135명이었지만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결과 근로자 수가 5명으로 감소한 사정,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경영 환경이 현격히 변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