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추진한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추진한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조직 및 일상생활에 불확실성만 가중할 뿐이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추진한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조직 및 일상생활에 불확실성만 가중할 뿐이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결과 통지 시 구체적 징계사유가 적시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