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단체협약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단체협약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단체협약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2년 넘게 근속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실무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단체협약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2년 넘게 근속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실무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