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 채용 지연 및 평가등급 하락 등 병원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국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 채용 지연 및 평가등급 하락 등 병원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국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시 운영지원국장으로서 인력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운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필수인력 공백 기간은 34일로, 평가기준인 60일 상한 요건에는 미치지 않은 점, ③ 징계 이력이 없고 경영지원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 채용 지연 및 평가등급 하락 등 병원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국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시 운영지원국장으로서 인력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운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필수인력 공백 기간은 34일로, 평가기준인 60일 상한 요건에는 미치지 않은 점, ③ 징계 이력이 없고 경영지원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통지 등 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