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것은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것은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것은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운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외출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외출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이석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것은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운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외출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외출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이석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