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다른 1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다른 1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간주)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23. 12. 27.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다른 1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간주)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23. 12. 27.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