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서도 센터장이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협의회에 중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서도 센터장이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협의회에 중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서도 센터장이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협의회에 중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사용자1이 공동사용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는 등 이 사건 사용자1이 공동사용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2는 수탁 신청 시 공고 내용에 따라 신임 센터장을 채용 내정하여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종전 수탁기관과 이 사건 사용자2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서도 센터장이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협의회에 중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사용자1이 공동사용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는 등 이 사건 사용자1이 공동사용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2는 수탁 신청 시 공고 내용에 따라 신임 센터장을 채용 내정하여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종전 수탁기관과 이 사건 사용자2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