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 발생 시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 발생 시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