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16조제3항에는 '비정규직직원의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16조제3항에는 '비정규직직원의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
다. 다만,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인력관리담당 상무의 승인을 얻어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제17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만료일의 익일에 계약이 자연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며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판정 상세
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16조제3항에는 '비정규직직원의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
다. 다만,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인력관리담당 상무의 승인을 얻어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제17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만료일의 익일에 계약이 자연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며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만 61세에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② '비정규직 운용요령’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③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및 본회 내규에 의한다’고 되어있는 점, ④ 사용자는 2018. 11.경 '근무연한’을 최대 '4년’으로 정한 '어선원보험료 체납징수역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체납징수역에 대해서 근무년수를 최대 4년까지 하여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4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1년(이후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체납징수역을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 채용공고문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