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21. 5. 31. 정년 이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말까지만 고용할 것이라는 주지가 있었다고 하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21. 5. 31. 정년 이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말까지만 고용할 것이라는 주지가 있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갱신기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21. 5. 31. 정년 이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말까지만 고용할 것이라는 주지가 있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근로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3. 3. 3. 작성한 5차 단체교섭 회의록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2023. 12. 31.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2024년 연제구청 과업지시서에 2023년에 비해 문전수거원이 줄고 차량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문전수거원 중 최연장자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