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는 점, ② 요양원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약만료 후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는 점, ② 요양원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약만료 후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갱신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갱신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1의 경우 요양대상자에 대한 고성, 동료 폭행의 방조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2, 3의 경우 전ㆍ현 원장에게 자신들의 퇴사 합의 조건의 이행을 종용하고 이행되지 않자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