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위ㆍ수탁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 등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계약기간이 결정되는 위ㆍ수탁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사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위ㆍ수탁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 등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계약기간이 결정되는 위ㆍ수탁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