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에 대해서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사자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최종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7. 1.~12. 31.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청사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2023. 12. 31. 자로 도급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및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