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한번 갱신하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한번 갱신하여 2023. 8. 10.~2024. 1.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욕설, 폭언, 사직서 강요 등)에 대한 진정을 받았던 점, ②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진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