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6. 26. 체육회로 전적되어 2023. 7. 1.∼12. 31.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6. 26. 체육회로 전적되어 2023. 7. 1.∼12. 31.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 7. 1.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6. 26. 체육회로 전적되어 2023. 7. 1.∼12. 31.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 7. 1.∼12. 31.로 되어 있고,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내부규정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평가결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평가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