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채용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채용공고 상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채용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채용공고 상 판단: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채용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채용공고 상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채용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채용공고 상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