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기일인 2023. 11. 30. 자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 되었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