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종료됨이 원칙이고 계약갱신여부는 근무성적과 성실성,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만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종료됨이 원칙이고 계약갱신여부는 근무성적과 성실성,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만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다. 또한 2023. 1. 12.부터 2. 11.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쳐 2023.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지속하였으나, 위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