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퀵플렉스 영업점(벤더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교육하였음에도 두 차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판정 요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퀵플렉스 영업점(벤더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교육하였음에도 두 차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퀵플렉스 영업점(벤더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교육하였음에도 두 차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점, 회사는 금품수수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 등 중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점, 기프트 카드 수령 이후 배송권역(라우트)을 배정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중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화(문자)내역 및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퀵플렉스 영업점(벤더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교육하였음에도 두 차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점, 회사는 금품수수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 등 중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점, 기프트 카드 수령 이후 배송권역(라우트)을 배정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중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화(문자)내역 및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