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1. 4. 입교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견책은 정당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1. 4. 입교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정직)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8. 입교생에 대한 인권모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판정 상세
가. (견책)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1. 4. 입교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정직)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8. 입교생에 대한 인권모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 격한 표현의 직접 증거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중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낮은 종합평가점수를 받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라.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 정직)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